티스토리 뷰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의 첫 집 구입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바뀌는 등 조건이 자주 달라져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조건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정리 대표 이미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디딤돌대출 기본 대상은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성년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일반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금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신용 점수 요건도 있고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조건이 붙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6개월 이상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 주택과 한도가 더 작습니다.

어떤 집을 살 때 쓸 수 있나요

구분 주택 조건
일반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 평가액 6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전용 60㎡ 이하(비도시 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다음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최대 한도 2025.6.27. 이전 계약분
일반 2억 원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3억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3억 2천만 원 4억 원
미혼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생애최초 2억 원) -

여기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함께 적용됩니다.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로 기본 70%, 생애최초는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입니다. DTI는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부담 비율로 6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구입자가 수도권에서 평가액 4억 원 주택을 산다면 LTV 70%로 계산한 2억 8천만 원보다 상품 한도 2억 4천만 원이 작으므로, DTI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나온 기본 금리는 연 2.85%~4.15%이며, 소득과 대출 기간(10·15·20·30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낮춰 줍니다.

주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각 0.2%p(최대 5년)
  • 자녀 수: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이 밖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각 0.2%p 우대도 있습니다. 위 기본 우대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고 상한이 0.5%p(다자녀 0.7%p)입니다. 자녀 수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전자계약 우대와 별도로 대출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이면 0.1%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0.2%p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 단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고르면 0.1~0.3%p가 더해집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환은 거치 없이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의무

  • 실거주: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 1주택 유지: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로 집을 얻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안에 갚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있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 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A.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실행일 등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유한책임대출은 무엇인가요?
A. 갚지 못했을 때 담보로 잡힌 집까지만 책임지고 다른 재산에는 추가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담보물 심사 점수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LTV(70% 또는 60%)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정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2자녀 7천만 원, 신혼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일 때 평가액 5억 원(신혼·2자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한도가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3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 자료: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출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금리와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는 기금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