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의 첫 집 구입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바뀌는 등 조건이 자주 달라져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조건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디딤돌대출 기본 대상은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성년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 일반 | 6천만 원 이하 |
|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 7천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순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금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신용 점수 요건도 있고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조건이 붙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6개월 이상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 주택과 한도가 더 작습니다.
어떤 집을 살 때 쓸 수 있나요
| 구분 | 주택 조건 |
| 일반 |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 평가액 6억 원 이하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전용 60㎡ 이하(비도시 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다음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최대 한도 | 2025.6.27. 이전 계약분 |
| 일반 | 2억 원 | 2억 5천만 원 |
| 생애최초 | 2억 4천만 원 | 3억 원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 3억 2천만 원 | 4억 원 |
| 미혼 단독세대주 | 1억 5천만 원(생애최초 2억 원) | - |
여기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함께 적용됩니다.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로 기본 70%, 생애최초는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입니다. DTI는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부담 비율로 6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구입자가 수도권에서 평가액 4억 원 주택을 산다면 LTV 70%로 계산한 2억 8천만 원보다 상품 한도 2억 4천만 원이 작으므로, DTI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나온 기본 금리는 연 2.85%~4.15%이며, 소득과 대출 기간(10·15·20·30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낮춰 줍니다.
주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각 0.2%p(최대 5년)
- 자녀 수: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이 밖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각 0.2%p 우대도 있습니다. 위 기본 우대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고 상한이 0.5%p(다자녀 0.7%p)입니다. 자녀 수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전자계약 우대와 별도로 대출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이면 0.1%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0.2%p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 단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고르면 0.1~0.3%p가 더해집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환은 거치 없이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의무
- 실거주: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 1주택 유지: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로 집을 얻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안에 갚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있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 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A.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실행일 등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유한책임대출은 무엇인가요?
A. 갚지 못했을 때 담보로 잡힌 집까지만 책임지고 다른 재산에는 추가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담보물 심사 점수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LTV(70% 또는 60%)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정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2자녀 7천만 원, 신혼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일 때 평가액 5억 원(신혼·2자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한도가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3억 2천만 원입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도시기금
- 첫집마련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규제지역대출
- hug전세보증
- 임의공급
- 보금자리론조건
- 출산가구대출
- 특공순위
- 신생아특례버팀목
- 재산세기준일
- 통합공공임대
- 아파트매매절차
- 다주택취득세
- 납입인정액
- 버팀목대출조건
- 과세기준일
- 계약금중도금잔금
- 신생아특례디딤돌
- 양도세요건
- 부양가족점수
- 특공종류
- 사후접수
- 1인가구청약
- 청약통장소득공제
- 생애최초LTV
- 고가주택양도세
- 맞벌이소득기준
- LTV규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