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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줍줍'이라고 불리며 성인이면 누구나 넣을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이 2025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 조건도 단지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잔여세대 안내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무순위 청약의 현재 기준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잔여세대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처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나서 계약하지 않은 집, 팔리지 않은 집, 불법행위가 적발된 집이 생기면 다시 공급합니다. 청약홈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방식 | 언제 생기나요 |
| 무순위(사후접수) | 처음에 경쟁이 있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았지만,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집 |
| 임의공급 | 처음 공고와 무순위에서도 신청자가 모자라 남은 미분양 |
| 불법행위재공급 |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된 집 |
이 글에서 다루는 무순위 청약은 첫 번째 방식을 말합니다.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와 거주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집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신청이 지나치게 몰리고,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뀐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본인뿐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현재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에도 이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 자격 정리
청약홈에 안내된 현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사업주체가 정함 | 특별공급 자격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 |
| 거주지역 | 시·군·구가 전국·광역지자체·광역권 중 지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
| 청약통장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거주지역은 단지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심한 곳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순위라도 공고문의 거주지역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과 신청 불가 대상
무순위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대상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유주택자(세대원 포함) | 불가 | 불가 |
|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인 사람 | 불가 | 가능 |
| 같은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 | 불가 | 불가 |
| 부적격 당첨자 | 불가 | 불가 |
| 공급질서 교란자 | 불가 | 불가 |
무순위 당첨 자체도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이후 다른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규제지역의 무순위 공급은 청약홈에서 접수와 입주자 선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당첨자도 관리합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도 청약홈에서 접수하지만 당첨자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임의공급은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메뉴 중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에서 신청하고,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 잔여세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공고문에서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역 조건(전국, 광역지자체, 광역권 중 어디인지)
-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계약금 비율과 납부 일정
- 당첨 후 제출해야 하는 무주택·거주 확인 서류
실거주 확인도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발표에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위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서류상 주소만 옮겨 두는 방식은 적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는 곳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부정청약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발 시 형사고발,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따른다고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은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Q. 1주택자인데 무순위에 넣을 수 있나요?
A. 무순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 1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요건을 따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규제지역 무순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무순위 청약은 이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역은 단지별로 시·군·구가 정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공고문의 자격·거주지역·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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