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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부 지원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 시중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소득·자산·주택 기준을 모두 맞춰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의 대상, 한도, 금리, 신청 기한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대표 이미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신청은 기금 업무를 맡은 수탁은행에서 하고, 대출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중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기금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금 안내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2자녀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연체 등 신용상 문제가 없고, 다른 기금 대출이나 전세·주택담보대출을 중복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 숫자이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것까지 합쳐서 보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해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대상 주택은 크기와 보증금 두 가지를 봅니다.

구분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보증금(신혼·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출 한도는 '호당 한도'와 '보증금 대비 비율'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호당 한도 보증금 대비 비율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전세금의 70%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 전세금의 80%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일반가구가 빌리면, 70%인 1억 5백만 원이 1억 2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1억 5백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늘어난 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금 안내에 나온 대출금리는 연 2.5%~3.5%이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지방에 있는 주택은 0.2%p가 더 내려갑니다. 여기에 아래 같은 우대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1.0%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대출 신청액이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서로 겹쳐 받는 데 상한이 있어 일반적으로 0.5%p까지이고(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1.0%p, 다자녀가구 0.7%p), 최종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 신청 기한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 두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치르고 4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금 안내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Q. 신혼부부도 일반가구와 같은 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호당 한도도 수도권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으로 일반가구보다 크며 보증금의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일찍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순자산·주택 기준을 모두 맞출 때 이용할 수 있고, 한도는 호당 한도와 보증금 비율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기한이 잔금일 기준 3개월로 짧으니 계약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대출대상·한도·금리·신청시기), 2026년도 순자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금리와 한도, 소득·자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수탁은행과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