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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아 금리 변동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와 2026년 10월 금리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조건과 금리를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보금자리론은 어떤 대출인가요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특징 |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으로 신청 |
| 아낌e-보금자리론 | 약정과 근저당 등기를 전자로 처리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1%p 낮음 |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
용도는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용도, 이미 가진 집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보전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상환용도로 나뉩니다.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전용도는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상속·증여로 집을 얻었거나,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출과 같은 채무자(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나온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용평가 점수(NICE 기준) 271점 이상이고 연체 등 신용정보가 없을 것
- 본건 담보주택을 빼고 부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 주택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구입용도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하고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살 집을 사는 경우에 맞춘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은 본인) |
| 기본 | 7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8,500만 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1명 | 9천만 원 이하 |
| 다자녀가구 | 1억 원 이하 |
주택 조건과 대출 한도
담보 주택은 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한도 |
| 일반 | 3억 6천만 원 |
|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 4억 원 |
| 생애최초 | 4억 2천만 원 |
여기에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최대 70%, DTI(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부담 비율) 최대 60%가 함께 적용되어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중 고를 수 있으나, 40년과 50년은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LTV 70%로 계산한 3억 5천만 원이 일반 한도 3억 6천만 원보다 작으므로, DTI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3억 5천만 원 안쪽이 대략적인 한도가 됩니다.
2026년 10월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10월 1일 공시한 금리(연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 10년 | 5.00 | 4.90 |
| 20년 | 5.15 | 5.05 |
| 30년 | 5.20 | 5.10 |
| 50년 | 5.30 | 5.20 |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같은 금리입니다. 담보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p가 더해집니다. 금리는 매달 새로 공시되므로 신청하는 달의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는 최대 1.0%p 한도 안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청년(만 40세 미만,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0.1%p
- 신혼가구(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0.3%p
- 신생아 출산가구(2년 내 출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0.2%p, 신혼가구 우대와 중복 불가
- 다자녀가구: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0.7%p
- 전세사기피해자: 1.0%p
- 지방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아파트 최초 수분양자(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0.2%p
- 녹색건축 인증 2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주택: 0.1%p
아낌e-보금자리론의 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 0.1%p는 위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6억 원을 조금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므로 이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 판단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디딤돌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이 더 낮은 대신 금리가 낮고, 보금자리론은 소득 7천만 원·주택가격 6억 원 기준에 1주택자 갈아타기도 가능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Q. 재외국민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신혼 8,500만 원, 1자녀 9천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생애최초 4억 2천만 원)이고, 2026년 10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00~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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