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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과 행정안전부 고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감면을 받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 집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빼 주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예전에 있던 소득 기준은 현재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조건을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살 것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 돈을 주고 사는 유상거래일 것(부담부증여는 제외)
- 미성년자가 아닐 것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겨받는 증여를 말하며, 이 방식으로 받은 집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 12억 원은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이므로 이를 넘으면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는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액은 주택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감면 방식 |
| 소형주택 등(아래 설명) | 산출세액 3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 원 공제 |
| 그 밖의 주택 |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
300만 원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가액이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로 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의 60㎡ 이하 호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본세가 1%인 500만 원이므로, 200만 원을 빼고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5억 원짜리 전용 59㎡ 빌라를 사면 취득세 본세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 200만 원만 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더라도 감면액 합계는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
조문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았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하나를 가졌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졌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소형주택과 관련해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춰 감면받은 경우
-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의 오래되거나 작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3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감면 후 3년 동안 지켜야 할 것
감면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잔금을 치르고 취득했다면 2029년 3월까지는 그 집을 팔거나 전세·월세로 내놓지 않아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직장 이동처럼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둘 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 안내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상속 지분처럼 본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무주택인데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이 되나요?
A. 법제처는 무주택인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취득한 것이어서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A. 2026년 10월 현재 조문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등 위 조건을 보게 됩니다.
Q. 산 집을 2년 뒤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대상이므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직접 살 목적으로 살 때 최대 200만 원, 소형주택 등은 300만 원까지 줄여 줍니다. 감면 후 3년 동안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되므로 거주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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