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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셋집을 구할 때 쓰는 전세자금(버팀목) 두 가지가 있고,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현재 조건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정리 대표 이미지

누가 대상인가요

두 대출 모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한 경우 접수일 기준 아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가구라면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비교

구분 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특례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2026년 기준) 5억 1,100만 원 이하 3억 4,5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무주택(1주택자는 대환만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구입자금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상 주택과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평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최대 한도 4억 원(2025.6.27. 이전 계약분 5억 원)
LTV 70%,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이내
대출 기간 10·15·20·30년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6억 원 주택을 산다면 LTV 70%로 계산한 4억 2천만 원보다 상품 한도 4억 원이 작으므로, DTI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금리

특례 금리는 연 1.8%~4.5%이며 소득 구간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 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고,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이어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더 낮아지고,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상 주택과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4억 원 이하
최대 한도 2억 4천만 원(2025.6.27. 이전 계약분 3억 원)
보증금 대비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특례 금리 연 1.3%~4.3%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례 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고,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하면 1명당 4년씩 늘어나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이내(임대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이고 연장해서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2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출산 우대와 주의할 점

두 대출 모두 2년 안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p 금리를 더 낮춰 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빌려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이면 구입자금은 0.1%p, 전세자금은 0.2%p를 더 우대합니다.

  • 구입자금은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구입자금은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을 받은 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입양 자녀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태어난 첫째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면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전세자금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Q. 지금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뒤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맞벌이 2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구입자금 최대 4억 원(9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최대 2억 4천만 원이며,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이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출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금리와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는 기금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과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