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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셋집을 구할 때 쓰는 전세자금(버팀목) 두 가지가 있고,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현재 조건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누가 대상인가요
두 대출 모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한 경우 접수일 기준 아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가구라면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비교
| 구분 | 구입자금(디딤돌) | 전세자금(버팀목) |
| 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맞벌이 특례 |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 |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 |
| 순자산(2026년 기준) | 5억 1,1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1주택자는 대환만 가능)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구입자금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상 주택과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평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최대 한도 | 4억 원(2025.6.27. 이전 계약분 5억 원) |
| LTV | 70%,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
| DTI | 60% 이내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6억 원 주택을 산다면 LTV 70%로 계산한 4억 2천만 원보다 상품 한도 4억 원이 작으므로, DTI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금리
특례 금리는 연 1.8%~4.5%이며 소득 구간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 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고,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이어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더 낮아지고,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상 주택과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4억 원 이하 |
| 최대 한도 | 2억 4천만 원(2025.6.27. 이전 계약분 3억 원) |
| 보증금 대비 |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
| 특례 금리 | 연 1.3%~4.3%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례 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고,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하면 1명당 4년씩 늘어나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이내(임대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이고 연장해서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2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출산 우대와 주의할 점
두 대출 모두 2년 안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p 금리를 더 낮춰 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빌려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이면 구입자금은 0.1%p, 전세자금은 0.2%p를 더 우대합니다.
- 구입자금은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구입자금은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을 받은 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입양 자녀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태어난 첫째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면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전세자금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Q. 지금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뒤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맞벌이 2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구입자금 최대 4억 원(9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최대 2억 4천만 원이며,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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