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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 때 자주 듣는 말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낼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일과 납부 시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정리 대표 이미지

보유세 두 가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부과 기관 시·군·구청 세무서(국세청)
대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가진 모든 사람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
납부 시기 7월, 9월 12월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 추가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해 두면 그해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예시에 따르면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거래하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5월 중 잔금을,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산 사람이므로, 그해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는 산 사람에게 갑니다. 잔금 날짜를 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서로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납기
주택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30일
건축물 7월 16일~31일
토지 9월 16일~30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택 소유자라도 어떤 사람은 7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서를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부기간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무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보유 부동산의 과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도 되고,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려면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늘어나므로, 국세청은 2024년에는 12월 16일까지를 신고·납부 기한으로 안내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에서 아래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그 밖의 개인: 9억 원

쉽게 말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두 채 이상을 가진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계산 결과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소유 형태나 세대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 상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법에서는 60~100% 범위)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세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분납이나 유예를 원한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이거나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므로 이날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냅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A. 법에 따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보통 11월 하순에 받게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겨지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낼지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제16조·제20조(2026년 시행 조문),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2024.12.3, 2025.11.28)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공식 기관 바로가기

· 위택스

· 국세청

·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납부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개인별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