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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2026년 12월이 가기 전에 서류를 챙겨 두면 그만큼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정책주간지 공감의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정리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무료 사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나라가 피해 임차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특별법에 마련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한 가정의 내 집 마련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묶이면 이사도, 다음 집 계약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공식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기한과 대상,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 날짜 이전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주간지 공감에서도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고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공식 자료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매 진행이나 집주인 연락 두절 등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어, 2026년 안에 서류를 모으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내용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2년 연장)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제외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특별법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전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주간지 공감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반대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내용은 정책브리핑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짜는 처음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내 계약서의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법령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상황 등 따져 볼 부분이 많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통해 우리 집 사정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매·공매 특례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주거 지원: 살 곳이 불안해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등 주거 안정 지원
  • 금융 지원: 피해자를 위한 대출 등 금융 지원
  • 경매·공매 특례: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특례
  • LH 피해 주택 매입: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정책주간지 공감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각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확인된 큰 방향만 담았고, 세부 내용은 공식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 기한은 내후년 봄까지지만, 서류는 미리 모아 둘수록 좋습니다. 2026년 12월이 가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2. 최초 계약일과 갱신 계약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3. 보증금을 보낸 계좌이체 기록을 출력해 둡니다.
  4.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연락 기록을 저장해 둡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집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들고 공식 기관에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이 피해자 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토교통부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새로 계약하는 분이 알아 둘 점

앞에서 보았듯이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맺은 계약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스스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책주간지 공감은 계약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까지 가는 길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2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서 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Q. 2025년 여름에 처음 계약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A.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피해자로 결정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 결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후 주거, 금융, 경매·공매 특례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따로 받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기한이 남았더라도 2026년 안에 계약서와 이체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상담을 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혹시 보증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으신가요? 절차를 알아보면서 가장 막막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2025.5.2, 국토교통부), 정책주간지 공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2년 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