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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 납입 인정액, 금리, 소득공제 대상이 여러 번 바뀌어서 예전 정보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홈의 주택청약 상품 안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정리 대표 이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통장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나온 통장으로, 예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친 상품입니다.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공공이 짓는 주택)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사는 개인이라면 나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 통장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홈에 안내된 가입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등 9곳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신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입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넣은 금액이 모두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이란

납입 인정액은 공공주택 청약에서 저축 총액을 비교할 때 한 달에 인정해 주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10만 원이던 인정 한도를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구분 내용
월 납입 가능 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 원(2024년 11월 1일부터)
이전 인정 한도 10만 원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을 넣어도 공공주택 저축 총액 계산에는 25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 안쪽으로 꾸준히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보지만,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청약홈에 안내된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 원).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큰 면적을 노린다면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치금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재 적용 금리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 가장 높은 3.1%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금리는 2022년 11월(0.3%p), 2023년 8월(0.7%p)에 이어 2024년 9월 23일에 0.3%p 더 오른 뒤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근로소득자, 소득 요건은 국세청 안내 확인)
  • 공제 한도: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그중 40%
  • 적용 기한: 정부 발표 기준 2028년까지 연장

공제 한도는 2024년에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대주 여부와 소득 요건 같은 세부 조건은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 통장 전환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같은 예전 통장을 가진 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이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예전 가입 기간도 금리 계산에 인정되어 바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일부터 기간과 실적을 새로 계산합니다. 전환은 원래 은행 지점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두면 기간이 모두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Q. 한 달에 50만 원씩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A. 공공주택 저축 총액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이상은 청약 실적 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Q. 예전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원래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주택 실적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금리는 연 2.3~3.1%이고,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통장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청약홈 주택청약 상품정보(청약통장 안내),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2024.9.25),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전환 기한 연장 발표(2026.9.23), 국세청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12.22),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2026.1.23) (2026년 10월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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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금리와 소득공제 요건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 은행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