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을 살 때 집값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격 구간과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제20조(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와 행정안전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취득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증여로 받는 등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산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 기본세율은 1~3%입니다
돈을 주고 주택을 사는 유상거래의 기본세율은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취득 당시 가액 | 세율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계산식에 따라 약 1~3% |
| 9억 원 초과 | 3% |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이면 취득세 본세는 1%인 500만 원, 10억 원 주택이면 3%인 3,000만 원입니다. 6억 원과 9억 원이라는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나뉘므로, 딱 6억 원인 주택은 1%, 딱 9억 원인 주택은 계산식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 세목이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억~9억 원 구간 계산법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높아지도록 계산식을 씁니다. 지방세법에 나온 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이라면 7억 × 2 ÷ 3억 = 약 4.6667이고, 여기서 3을 빼면 세율은 약 1.6667%입니다. 취득세 본세는 7억 원 × 1.6667%로 약 1,166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이면 약 2.3333%가 되어 가격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p씩 올라갑니다. 결국 9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3%에 근접하게 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안내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8%, 12%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여러 채를 가진 세대가 주택을 더 살 때 세율을 무겁게 매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 그 밖의 지역 주택 취득 |
|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 8% | 1~3% |
|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 12% | 8% |
| 1세대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조문은 4%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 또는 400%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료에서는 이를 8%, 12%로 안내합니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지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나 법인이 사더라도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이후 취득한 이런 주택은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되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중과세율은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고 해제하기 때문에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고, 2026년 7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로 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정 범위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 첫 집이어도 세율 자체는 같은가요?
A. 세율 구간은 같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Q. 6억 원을 조금 넘는 집은 세율이 확 오르나요?
A. 계산식 때문에 6억 원을 살짝 넘으면 1%를 조금 넘는 세율이 적용되어,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크게 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각자 지분 가격으로 세율을 정하나요?
A. 지방세법은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지분 가액을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하는 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집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세금은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내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주택 취득세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다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나 12%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유 주택 수와 지역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규제지역대출
- 사후접수
- 특공순위
- 임의공급
- 과세기준일
- 보금자리론조건
- 아파트매매절차
- 다주택취득세
- 고가주택양도세
- 첫집마련
- 납입인정액
- 출산가구대출
- 신생아특례버팀목
- 통합공공임대
- 특공종류
- 부양가족점수
- 생애최초LTV
-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도시기금
- 맞벌이소득기준
- 계약금중도금잔금
- LTV규제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hug전세보증
- 1인가구청약
- 양도세요건
- 재산세기준일
- 신생아특례디딤돌
- 청약통장소득공제
- 버팀목대출조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