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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 안내와 가점제 설명,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 계산법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의 합계입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다음 세 항목 점수를 더해서 정합니다.
| 항목 | 최고 점수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합계 | 84점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다만 모든 집을 가점으로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1순위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 전용면적 | 가점제 비율(예시) |
| 60㎡ 이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40%, 그 외 지역 40% 이하 |
| 60㎡ 초과 85㎡ 이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그 외 지역 40% 이하 |
| 85㎡ 초과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그 외 지역 추첨 100% |
그 외 지역의 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 범위에서 정하고, 규제지역 비율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주택형을 노리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가점 없이 추첨으로 뽑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12점,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22점입니다.
기간을 셀 때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위 날짜와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집은 따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산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고,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본인은 부양가족에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
청약홈 안내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가진 부모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 90일을 넘게 머문 가족이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성인 자녀 거주 요건을 3년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이고, 그 뒤로는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7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줍니다.
| 배우자 통장 기간 | 가산 점수 |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본인 점수와 합쳐도 이 항목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기
만 35세, 30세에 혼인한 무주택 세대주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본인 통장 5년, 배우자 통장 2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3명 → 20점
- 통장기간: 본인 7점 + 배우자 3점 → 10점
합계는 42점입니다. 반대로 만 28세 미혼 무주택자가 부양가족 없이 통장만 3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기간 0점, 부양가족 5점, 통장 5점으로 10점이 됩니다. 이처럼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무주택기간 점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점수가 낮은 시기에는 추첨제 물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을 잘못 입력해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약홈은 계산기가 참고용이고 입력 내용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와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와 통장 가입일을 꼭 확인하세요.
Q. 배우자 통장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배우자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금액을 바꾸면 가입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를 바꿔도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가산 규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점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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