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셋집을 구할 때 쓰는 전세자금(버팀목) 두 가지가 있고,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현재 조건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1. 누가 대상인가요2. 소득과 자산 기준 비교3. 구입자금(디딤돌) 대상 주택과 한도4. 구입자금 금리5. 전세자금(버팀목) 대상 주택과 한도6. 추가 출산 우대와 주의할 점7. 자주 묻는 질문8. 마무리 정리누가 대상인가요두 대출 모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가..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3. 09:2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버팀목대출조건
- 양도세요건
- 특공순위
- 재산세기준일
- 사후접수
- 신생아특례버팀목
- 출산가구대출
- 부양가족점수
- 청약통장소득공제
- 1인가구청약
- 신생아특례대출
- 계약금중도금잔금
- 통합공공임대
- 규제지역대출
- 맞벌이소득기준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보금자리론조건
- hug전세보증
- LTV규제
- 고가주택양도세
- 임의공급
- 다주택취득세
- 첫집마련
- 특공종류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특례디딤돌
- 생애최초LTV
- 과세기준일
- 납입인정액
- 아파트매매절차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